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·장학재단

운영규정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운영규정입니다.

  •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
  • 운영규정
  • 제 1 조 . 목적

    제 5 조 . 심사위원회 구성과 수상자 심사 및 선정

  • 제 2 조 . 명칭

    제 6 조 . 시상 시기

  • 제 3 조 . 시상 내역

    제 7 조 . 시상 권자

  • 제 4 조 . 후보자추천

    제 8 조 . 시행

  • 제정 : 2001. 10. 14
  • 개정 : 2010. 10. 26
  • 개정 : 2013. 10. 06
  • 개정 : 2016. 09. 01
  • 개정 : 2019. 09. 03
  • 개정 : 2019. 09. 20
  • 제 1 조 . 목적

   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 또는 수의학 학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사회에
    공헌함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동문 또는 단체에 본 상을 시상함으로써 수의대인으로서의 귀감으로 삼고 동창회
    단결과 활성화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본 상을 제정한다.

  • 제 2 조 . 명칭

    「서울대학교 수의과댁학 동창회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」으로 한다.

  • 제 3 조 . 시상 내역

    •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(1) 상패 : 상패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.
    • (2) 필요한 경우 공로상(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한 자), 영광상(사회 활동을 통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자),
      참여상(동창회 업무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), 봉사상(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한 자),
      학술상(수의학 학문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)으로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.
    • (3) 수상자는 3인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심사위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 그 이상 시상할 수 있다.
  • 제 4 조 . 후보자 추천

    • (1) 동창회 회원은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    • (2) 후보자 추천을 위해 소정 양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(3) 추천된 후보는 추천서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    • (4)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 (2019.9.20 개정)
  • 제 5 조 . 심사위원회 구성과 수상자 심사 및 선정

    • (1) 「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 자랑스러운 수의대인 상」 운영을 위하여 동창회 내에 심사위원회를 두어
      동창회장의 소관 하에 운영한다.
    • (2) 심사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각계와 산하단체를 대표하는 동문들로 구성되는 심사위원은
      동창회장이 임명하는 동창회 임원 5인 이내, 장학재단 이사장, 전・현직 학장 2인, 분야별 대표 2인 내외 등
      총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    • (3)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선정할 수 있다. (2019.9.3 개정)
  • 제 6 조 . 시상 시기

    매년 10월에 실시되는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.

  • 제 7 조 . 시상 권자

    동창회장과 학장 명의로 한다.

  • 제 8 조 . 부칙

    본 시상 규정은 의결된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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