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·장학재단

동창회 회칙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 회칙 입니다.

  • 동창회소개
  • 회칙
  • 제 1 장 . 총칙

    제 5 장 . 회의

  • 제 2 장 . 회원

    제 6 장 . 재무

  • 제 3 장 . 사업

    제 7 장 . 부칙

  • 제 4 장 . 임원

  • 제 1 장 . 명칭

    제 1조 (명칭)

    본 회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라 칭한다.

    제 2조 (목적)

  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과 수의학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 3조 (소재지)

    본 회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.

    제 4조 (지회)

    본 회는 서울특별시, 각 직할시, 도 및 해외에 지회를, 그리고 주요직장 또는 직장병로 지부를 둘 수 있다.

  • 제 2 장 . 회원

    제 5조 (회원의 구분)

  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

    • 1 . 정회원은 본 대학 (전신을 포함)을 졸업한 자로 한다.
    • 2 . 특별회원은 본 대학 현직 및 전직 교수로 한다.
    • 3 . 명혜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.
    • 4 . 찬조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  • 제 3 장 . 사업

    제 6조 (사업)

   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

    • 1 . 회원 명부 및 회보 발간
    • 2 . 신입회원 환영
    • 3 . 모교 발전 및 재학생을 위한 후원 사업
    • 4 .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한 포상
    • 5 .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
  • 제 4 장 . 임원

    제 7조 (임원과 임기)

   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힘 할 수 있다.

    • 1 . 회장 . 1인
    • 2 . 부회장 . 기별 2-3인 내외,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.
    • 3 . 총무이사 . 2-3인. 회무 총광이사 1인과 사업이사 1-2인
    • 4 . 이사 . 각 기별로 약간 명 (기별 대표 포함)
    • 5 . 감사 . 2인
    • 6 . 간사 . 약간명

    제 8조 (임원과 선출)

    회장, 수석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, 부회장, 총무이사, 이사 및 간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.

    제 9조 (임원의 직무)

    • 1 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
    • 2 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3 . 사무총창은 총무단과 간사단과 함께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획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4 . 감사는 회모와 재정을 감사한다.
    • 5 . 이사는 본 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며, 총무이사와 간사는 회무를 보좌한다.

    제 10조 (명예회장과 고문)

    모교의 학장과 역대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, 고문은 본 회의 원로회원 중에서 부회장, 감사등을
    역임 한 자와 동창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.

  • 제 5 장 . 회의

    제 11조 (총회)

    • 1 .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출석회원으로 성립된다.
    • 2 . 총회는 출석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1) 회칙의 제정과 개정
      • 2) 회장, 수석 부회장, 감사의 선임
      • 3) 예산, 결산의 승인
      • 4)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은 위한 주요사항
    • 3 . 총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4 .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3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.
     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  제 12조 (이사회)

    • 1 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총무이사, 간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출석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1)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, 결산 승인
      • 2)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
      • 3) 기타 주요한 사항
    • 2 .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3 . 출석한 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업무경비를 지급한다.

    제 13조 (운영위원회)

    운영위원회는 회장, 수석 부회장, 사무총장과 부회장 중 일부, 총무이사 및 간사로 구성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.
    운영위원회에 서는 총회 혹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비롯하여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처리 한다.

  • 제 6 장 . 재무

    제 14조 (재무)

   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임원의 부담금 및 일반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  다만 발전기금 기타 특수 목적을 위한 찬조금은 별도로 경리한다.

    제 15조 (회계년도)

  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로 한다.

  • 제 7 장 . 부칙

    제 16조

    본 회칙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.

    제 17조

    본 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춘다.

    • 1 . 회칙
    • 2 . 회원명부
    • 3 . 임원명부
    • 4 . 회계부
    • 5 . 회비징수부
    • 6 . 회의록
    • 7 . 사업기록부

    제 18조

    • 1 . 본회칙은 1992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2 . 본회칙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3 . 본회칙은 201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4 . 본회칙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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