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. 총칙
제 5 장 . 회의
제 2 장 . 회원
제 6 장 . 재무
제 3 장 . 사업
제 7 장 . 부칙
제 4 장 . 임원
제 1조 (명칭)
본 회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창회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
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과 수의학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소재지)
본 회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.
제 4조 (지회)
본 회는 서울특별시, 각 직할시, 도 및 해외에 지회를, 그리고 주요직장 또는 직장병로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5조 (회원의 구분)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
제 6조 (사업)
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
제 7조 (임원과 임기)
본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힘 할 수 있다.
제 8조 (임원과 선출)
회장, 수석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, 부회장, 총무이사, 이사 및 간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.
제 9조 (임원의 직무)
제 10조 (명예회장과 고문)
모교의 학장과 역대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, 고문은 본 회의 원로회원 중에서 부회장, 감사등을
역임 한 자와 동창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.
제 11조 (총회)
제 12조 (이사회)
제 13조 (운영위원회)
운영위원회는 회장, 수석 부회장, 사무총장과 부회장 중 일부, 총무이사 및 간사로 구성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.
운영위원회에 서는 총회 혹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비롯하여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처리 한다.
제 14조 (재무)
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임원의 부담금 및 일반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다만 발전기금 기타 특수 목적을 위한 찬조금은 별도로 경리한다.
제 15조 (회계년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로 한다.
제 16조
본 회칙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.
제 17조
본 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춘다.
제 18조